안전 및 장애관련 173

LED점자블록으로 더 이상 시각장애인 이용하지 마라!

1.파란선 내의 점자블록은 규격미달품이라 규격품으로 교체 해야 한다. 2.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규격미달품이라 보행자가 부딪히면 15도 기울어지는 규격품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위치도 이동시켜야 한다. 3.붉은 동그라미 속의 과다하게 사용한 LED점자블록 4장은 철거해야 한다...

창원시 행정 부실과 시민을 범법자로 보는 시각

잘못된 표지판으로 시민이 범법자가 된다. 의창구 평산로219번길 21 앞에 좌회전금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좌회전 금지가 된 곳을 보니 아무른 안전시설이 없다. 그래서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을 창원시에 물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 귀하께서 ..

창원시 공무원이나 창원시지체장애인협회나 하는 짓이 도긴개긴

<법규와 다른 장애인 상징 그림이라 수정을 요구했던 사진임> 2015년 11월 4일 ‘시민의 소리’에 “장애인 상징 그림 수정요청”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 창원시가 창원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차량에서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장..

북부순환도로 태복산로의 막다른 도로구간 문제

태복산로 총 거리 3.56km 중 총사업비 586억 원을 투입해 길이 2.345㎞, 폭 23m(4차로)의 연장도로 완성으로 기존 LH공사가 같은 재원으로 만들어 둔 길이 640m의 도로를 연결하여 지난 9월 1일에 태복산로를 개통을 하였다. 그런데 도로를 개통했으면 그에 알맞은 도로표지판과 안전시설 등을 재 점검해야하는데 창원시는 태복산로만 개통했지 기존의 시설들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예전 미개통 도로 때의 모습과 다름없이 시민들은 중앙선에 주차를 하며 도로 가장자리는 아직도 주차장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태복산로가 개통되었으니 당장 철거해야 할 교통표지판으로는 봉림로사거리에 세워 둔 ‘이 도로는 미개통도로로 2.5t이상 차량은 진입하지 맙시다-의창구청장’이라 적은 간판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