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에서 "國民"이라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2일 임오 6번째기사 / 전 동북면 도순문사 이지원이 편민 사의를 올리다 그 영조(營造)하는 물자가 비록 사재(私財)와 사노(私奴)에서 나왔다 하나, 사노(私奴)가 곧 국민(國民)이요, 사재(私財)가 곧 국재(國財)이니, 공사 와요(公私瓦窰)와 토목(土木)의 역사 를 풍년이 들때까지 한하여 일체 금하소서. 其營造之資, 雖曰出於私財私奴, 然私奴乃國民也, 私財乃國財也。 公私瓦窰土木之役, 乞限豐年一禁。 2.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27일 갑인 4번째기사 / 판부사 고 이화영 처의 봉록외 인호 점유건을 논의하다 "몰래 점령한 인호는 죄다 들춰내어 군역(軍役)으로 차정(差定)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