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증자왈 가이탁육척지고)하며
증자가 말하길 육 척의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으며,
可以寄百里之命(가이기백리지명)이오
백 리의 사명을 맡길 수 있으며,
臨大節而不可奪也(임대절이불가탈야)면
난국에 임하여 절개를 빼앗을 수 없으면
君子人與(군자인여)아 君子人也(군자인야)니라.
군자다운 사람이겠는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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