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_헌문(憲問)09
子曰 爲命(자왈 위명)에 裨諶(비심)이 草創之(초창지)하고
선생이 말하길 <鄭나라가> 외교문서를 작성함에 비심(裨諶)이 기초하고
世叔(세숙)이 討論之(토론지)하고
세숙(世叔)이 검토하고
行人子羽 修飾之(행인자우 수식지)하고
행인(行人) 자우(子羽)가 수정하고
東里子産(동리자산)이 潤色之(윤색지)하니라
동리(東里) 자산(子産)이 윤색(潤色)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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