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산을 공공재로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이 늘어났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행복한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험료 등이 적게 들어가는 금전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건강한 국민의 힘을 비축하는 것이므로 장려할 만하다. 국가는 국민들이 언제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들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다. 개인의 사유지를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주인이 언제라도 자신의 목적에 의해 타인의 무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