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17

똥두더기 같은 창원시 조례

조례(條例)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말한다. 법은 글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강제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제안자가 어떠하던 행정과 의회가 점검하고 검토한 후 발표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조례 제225호로 제정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을 살펴보니 똥두더기나 다름없는 법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 1. 장애 유형의 문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19조(지체장에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라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2012년 10월 22일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잘 못을 지적하여 글을 올리니, 2012년 10월 24일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총무담당 (T:055-272-5213)이 아래와 같은 잘 못된 답변을 하여 2013년 3월 27일 직접 중앙동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중앙동주민센터 답변- ..

창원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어떤 문제가 있나

이번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종합운동장에 새롭게 단장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첫째,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은 바닥면에 임산부마크를 그리고 면색을 분홍색으로 설치하여 일반주차장과는 색상도 확연히 달라 임산부을 위한 주차..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와 창원시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70번지(055-238-0220)에 위치한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와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둔 창원시직업재활센터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012. 6월에 완료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 역..

LH공사가 봉림휴먼시아에 잘못 설치한 장애인편의시설

창원시민의 소리에 12년 3월 26일 “봉림휴먼시아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라는 글과 12년 4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부’라는 단체는 한글을 이해 못하는 집단이다. "라는 글을 올린바 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아래- ○ 장애인전용주차구..

창원시 내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규에 맞을까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규정 및 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