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國民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왔다. 즉 皇國臣民의 줄인 말이 國民이다. ‘皇國臣民=國民’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아직도 ‘皇國臣民=國民’을 사용하고 있어 스스로 왜구천황의 소유물이라 주장하는 꼴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권력자이며 주인으로서 국주國主, 또는 주인主人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공화국은 그 나라의 구성원 스스로가 왕이고 주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어찌 국민이 될 수 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왕국에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공화국은 국가 구성원 스스로가 왕인데 민民(백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