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_헌문(憲問)19
公叔文子之臣大夫僎(공숙문자지신대부선)이
공숙문자(公叔文子)의 신하인 선(僎)이
與文子(여문자)로 同升諸公(동승제공)이러니
문자와 함께 공적인 조회(朝會)에 참여하였다.
子(자)가 聞之曰(문지왈) 可以爲文矣(가이위문의)로다
선생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길 “시호(諡號)를 문(文)이라고 한 만하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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