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_헌문(憲問)12
子曰 孟公綽(자왈 맹공작)이 爲趙魏老則優(위조위로칙우)어니와
선생이 말하길 맹공작(孟公綽)은 조나라와 위(魏)나라 가신(家臣)의 장이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不可以爲滕薛大夫(불가이위등설대부)니라.
등(滕)나라와 설(薛)나라의 대부(大夫)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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